[자연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 학생예비군(방침일부) 안내

  • 작성일2026.08.11
  • 수정일2026.08.11
  • 작성자 이*성
  • 조회수328

1. 학생예비군 대상/편성 제외(비대상)/훈련보류(면제) 대상

학생예비군

(방침일부)

정규학기 대학()

2026-2학기 복학생·()입생·재입학생·복교생 예비군 전원(대학원생 포함)

학부 졸업 후 대학원(일반/특수/전문)에 입학

대학원(일반/특수/전문)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입학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

(연차별 훈련 적용)

학위취득유예자/초과학기자 : 학사학위 과정 9학기 이상, 건축대학 11학기 이상

편입생은 편입 전 소속학교 이수 학기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

제적(미등록/징계/이중학적/학사경고/유급)

휴학(, 당해 연도 정규학기 한 학기 이수하고 휴학한 자는 소속은 대학 예비군 연대에서 주민등록주소지 동대로 전출되지만 학생예비군 혜택 가능)

상비예비군 : 25년 변경된 상비예비군 지침에 의거하여 상비예비군은 동원훈련 I(23) 대상으로서, 학생 예비군과 중복으로 신분 유지 불가하며 학생 예비군 보류 해소 후 전출 처리됩니다.

훈련면제 대상

(방침전면/법규보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정의 가장 (한부모 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

경찰관, 교정직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 군무원 등 법규보류 직종 (재직증명서)

자세한 법규보류 직종 관련 문의는 예비군연대로 연락 바랍니다.

훈련 전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당해연도 1, 2차 훈련에 한 해 면제 처리됨

 

2. 학생 예비군 혜택

 1) 당해연도 1학기 이상 재학 시에는 학생예비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예비군은 방침일부 보류 적용을 받아 해당연도 기본 훈련 8시간 이수 시 훈련종결 처리됩니다.

   * 2학기 복학예정자는 전반기 학생신분이 아닐 때 편성된 2차훈련을 무단불참하고 오면 학생예비군 혜택 불가

 2) 명지대학교 기본훈련 시 학과별 훈련편성 하여 용인 운학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입퇴소 단체버스 제공

 3) 예비군훈련은 예비군법, 병역법 및 명지대학교 학칙 제9조의2에 의거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되며 훈련 이수 후 예비군연대에서 훈련참가자 명부를 바탕으로 myiweb 수강학생관리에서 일괄 신청합니다.

   * 예비군 유고결석은 U체크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교수님이 명부를 확인하여 수동으로 반영합니다.

     ※ 유고결석 반영여부는 담당교수님께 문의 바랍니다.


3. 2026년도 교육훈련 지침 개정 사항 안내

 1) 맞벌이 또는 한부모 예비군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자녀의 등원()을 위해 정해진 입소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입소시간 기준 최대 2시간 이내까지 지연 입소 허용되오니, 훈련일 1일 전까지 예비군연대(학생회관239)에 증빙서류 제출(맞벌이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재원·재학증명서)

 2) 26년도부터 기존 교통비, 급식비 외 훈련비 추가되어 입금 예정, 기본훈련 기준 14시간 이상 훈련 이수 시 1만원 훈련비 추가 지급

 

문의처

자연 예비군연대

031-330-6057~8



2026. 8.


자연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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